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토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한편, D은 2011. 4. 1.부터 2012. 11. 5.까지, E은 2012. 2. 1.부터 2012. 10. 30.까지, F는 2011. 9. 28.부터 2012. 9. 28.까지 각 피고인 운영의 위 C에서 근로자로 근로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E, F와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위 D 등 근로자 3명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D의 임금 10,983,120원, 위 E의 임금 9,228,900원, 위 F의 임금 6,600,000원 등 임금 합계 금 26,812,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 D의 퇴직금 5,260,000원, 위 F의 퇴직금 2,950,000원 등 퇴직금 합계 금 8,2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D, E, F가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