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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01.16 2014고단4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6.부터 2014. 2. 4.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4. 1.분 임금 2,728,950원, 2014. 2.분 임금 400,000원, 연차수당 71,050원 합계 3,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게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19,341,977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6.부터 2014. 2. 4.까지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3,263,07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6,365,527원을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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