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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18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307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10.부터 2016. 1. 7.까지 근로한 후 퇴직한 D의 2015. 11. 임금 1,161,99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29,852,486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20,432,22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35,904,75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2016. 12. 16.)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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