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53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7. 22.부터 2012.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3,050,000원과 퇴직금 1,663,310원을,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40,440,000원과 퇴직금 4,406,810원을, 2011. 5. 1.부터 201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28,385,960원과 퇴직금 4,009,150원을 당사자들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