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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2347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같은 목록 기재 건물 1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피고 각 성명불상자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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