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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06 2016나2467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5.경 피고에게 양산시 C 지상 화훼시설 A, B 2개동(비닐하우스, 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하고, 각 동을 지칭할 때는 ‘A동’, ‘B동’이라 한다)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6,249,2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9,895,100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서에 첨부된 공사내역서에서 정하고 있는 비닐교체공사, 시드설치공사, 하우스보수공사, 자동화설치공사의 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354,100원은 위 69,895,1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하우스문짝공사의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2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69,895,1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될 무렵,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시설에 대한 공사상태를 점검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요구하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해줄 것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2014년 사업부문의 공사 미진한 부분 ① 1중 비닐 물 새는 곳 ② 측면 개폐기 빠짐 현상(크립 이탈) ③ 문짝 손잡이 미설치 부분 ④ A동 2중 물받이 마무리 작업 ⑤ B동 패트 끝 마무리 처리 ⑥ 창고 로라 교체 ⑦ 패드 꾸부림 현상 ⑧ 전기부분: A, B동 전기 설치(전구 설치) ⑨ B동 2중 물받이 실리콘 처리 ⑩ A, B동 중반 돌출부분 근본적인 해결 ⑪ 차광막 A, B동 설치(방충망 설치-원고 부담) ⑫ B동 문짝 비닐 교체 ⑬ B동 중반 돌출부분 해결시 까치발 설치(원고 부담) ⑭ 수도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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