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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643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저녁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점에서 지인의 초대로 참석한 피해자 C(여, 2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까지 따라 왔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까워져 피해자로부터 “집에 거의 다 왔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수차례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왔다.

피고인은 2019. 4. 7. 03: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여는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의 주거지 안까지 따라 들어온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불 위로 밀어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빤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도록 다리에 힘을 강하게 주며 반항하자 이불에 누워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이불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상체를 밀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힘으로 억압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E 메시지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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