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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0.07.22 2020고단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3.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1. 7.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7.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21.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에 벌금형, 2001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8년에 벌금형,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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