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7. 21:25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우체국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019. 1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5. 21:15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