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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0.08 2019고단24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B 소재 C초등학교에서 과학, 미술교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해자 D(남, 12세), 피해자 E(여, 12세), 피해자 F(남, 12세), 피해자 G(남, 12세), 피해자 H(여, 12세), 피해자 I(여, 13세), 피해자 J(여, 12세), 피해자 K(남, 12세)은 C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1. 신체적 학대의 점

가.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부터 2019. 5.경 사이에 C초등학교 과학교실에서, 수업을 진행 하던 중 피해자 D이 떠든다는 이유로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C초등학교 과학교실에서, 수업을 진행 하던 중 학생들에게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이에 피해자 E이 “하늘로 가지 않을까요”라고 답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C초등학교 과학교실에서, 수업을 진행 하던 중 피해자 D이 떠든다는 이유로 다가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1대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C초등학교 과학교실에서, 피해자 D이 슬리퍼를 던져 과학시간에 사용하는 비커에 맞췄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왜 던져 ”라고 말하며 책 바닥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 오후경 C초등학교 과학교실에서, 미술 수업을 진행 하던 중 피해자 F이 그림을 그려 제출하자 “이게 뭐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렸다.

바. 피고인은 2019. 5. 3. 오전경 C초등학교 과학교실에서, 수업을 진행 하던 중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질문에 맞는 답을 하여 “야호”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사.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C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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