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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14 2016고단55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 층에 있는 에너지 절전 전원장치 개발 및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함) 의 대표이사이다.

D 펀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 모태 펀드의 자금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으로 출자 시기 및 운용 기간에 따라 D 펀드 1호, 2호 등으로 세분하여 운용되고 있는 비법인사 단인 바, E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 ㆍ 관리하고 있다.

위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 투자자 3 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 인 (2014. 8. 18. 이후에는 2인 이상 )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 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 투자 자가 투자한 자금( 일명 ‘ 엔젤 투자금’) 의 1~2.5 배 이내의 자금( 일명 ‘ 매칭 투자금’) 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그중 F 펀드( 이하 ‘ 피해자 펀드’ 라 함) 는 한국 모태 펀드와 E 주식회사로부터 약 210억 원을 출자 받아 조성된 비법인 사단으로 운용 기간은 2012. 8. 16.부터 2022. 8. 15. 까지이다.

피고인은 2012년 가을 경 C에서 개발한 절전형 멀티탭을 양산할 비용이 부족하여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G 단체 H 부장으로부터 I 제도를 알게 되었고, H으로부터 ‘ 실제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지인이나 친구 명의로 돌려서 투자하면 된다’ 는 말을 듣고 자신과 C의 2대 주주 J의 자금을 투자자들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가장하여 매칭 투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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