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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5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 인은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607호에 있는 음성인식 및 분석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 모태 펀드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으로 출자시기 및 운용기간에 따라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 1호, 2호 등으로 세분하여 운용되고 있는 비법인 사단이고, 한국 벤처투자 주식회사( 이하 ‘ 한국 벤처투자 ’라고 한다 )에서 그 자산을 운용 ㆍ 관리하고 있다.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 투자자 3 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 인 (2014. 8. 18. 이후에는 2인 이상 )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 투자자가 한 투자의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 투자 자가 투자한 자금( 일명 ‘ 엔젤 투자금’) 의 1~2.5 배 이내의 자금( 일명 ‘ 매칭 투자금’) 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그 중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 4호( 이하 ‘ 피해자 펀드’ 라 한다) 는 한국 모태 펀드와 한국 벤처투자로부터 약 320억 원을 출자 받아 조성된 비법인 사단이고, 그 운용기간은 2015. 1. 8.부터 2025. 1. 7. 까지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초순경 자금난으로 F의 운영이 어려워져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찾던 중 컨설팅업체인 G 팀장인 H으로부터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제도를 알게 되었고, H으로부터 ‘ 내가 투자자인 것처럼 가장 해 줄 테니 나머지 한명만 더 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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