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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9 2016고단5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함) 의 대표이사이다.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 모태 펀드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으로 출자시기 및 운용기간에 따라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 1호, 2호 등으로 세분하여 운용되고 있는 비법인사 단인 바, 한국 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 ㆍ 관리하고 있다.

위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 투자자 3 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 인 (2014. 8. 18. 이후에는 2인 이상 )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 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 투자 자가 투자한 자금( 일명 ‘ 엔젤 투자금’) 의 1~2.5 배 이내의 자금( 일명 ‘ 매칭 투자금’) 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그 중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 3호( 이하 ‘ 피해자 펀드’ 라 함) 는 한국 모태 펀드와 한국 벤처투자 주식회사로부터 약 380억 원을 출자 받아 조성된 비법인 사단으로 운용기간은 2013. 11. 12.부터 2023. 11. 11. 까지이다.

[ 범죄사실]

1. 2014. 2. 26. 범행 피고인은 2013. 하순경 D의 신제품을 생산할 공장을 신축할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다른 벤처기업 대표 등을 통하여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제도를 알게 되어 투자자를 물색해 보았으나 투자를 하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자 엔젤 투자자로 나설 사람의 명의만 빌린 다음 피고인의 자금으로 마치 엔젤 투자자들이 D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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