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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556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금속 표면처리 업체인 주식회사 F( 이하 ‘F’ 라 함 )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번갈아가면서 위 업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 모태 펀드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으로 출자시기 및 운용기간에 따라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 1호, 2호 등으로 세분하여 운용되고 있는 비법인사 단인 바, 한국 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 ㆍ 관리하고 있다.

위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 투자자 3 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 인 (2014. 8. 18. 이후에는 2인 이상 )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 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 투자 자가 투자한 자금( 일명 ‘ 엔젤 투자금’) 의 1~2.5 배 이내의 자금( 일명 ‘ 매칭 투자금’) 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그 중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 2호( 이하 ‘ 피해자 펀드’ 라 함) 는 한국 모태 펀드와 한국 벤처투자 주식회사로부터 약 330억 원을 출자 받아 조성된 비법인 사단으로 운용기간은 2012. 8. 16.부터 2022. 8. 15. 까지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초순경 F의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초등학교 후배인 G으로부터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제도를 알게 되어 평소 알고 지내던

H, I, J의 동의를 얻어 이들 로부터 엔젤 투자를 하겠다는 동의를 얻어 내 어 201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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