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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고단55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 북구 D, 402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이하 ‘E’ 라 함) 의 대표이사이다.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 모태 펀드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으로 출자시기 및 운용기간에 따라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 1호, 2호 등으로 세분하여 운용되고 있는 비법인 사단인바, 한국 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 ㆍ 관리하고 있다.

위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 투자자 3 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 인 (2014. 8. 18. 이후에는 2인 이상 )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 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 투자 자가 투자한 자금( 일명 ‘ 엔젤 투자금’) 의 1~2.5 배 이내의 자금( 일명 ‘ 매칭 투자금’) 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히 그 중 한국 엔젤 투자 매칭 펀드 2호( 이하 ‘ 피해자 펀드’ 라 함) 는 한국 모태 펀드와 한국 벤처투자 주식회사로부터 약 330억 원을 출자 받아 조성된 비법인 사단으로 운용기간은 2012. 8. 16.부터 2022. 8. 15. 까지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중순경 E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여 자금을 확보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벤처기업협회 F 등을 통하여 엔젤 투자 매칭 펀드 제도를 알게 되어 투자자를 모색해 보았으나 투자를 하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이들이 E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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