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A’라는 명칭의 비영리사단으로 2014. 9. 24. 피고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2014. 10. 20.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5. 2. 1. B을 훈련시설 운영자로 신규채용 한 후 2015. 3.부터 같은 해 9.까지 6개월에 대한 지원금 515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B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였음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지원금 5,15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라 2016. 5. 12. 원고에게 부정수급에 따른 15,450,000원(= 부정수급액 5,150,000원 추가징수액 10,300,000원)의 반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과 2016. 5. 12.부터 2017. 5. 11.까지 지원금 지급제한결정을 하고, 2016. 5. 16. 원고에게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를 2016. 5. 17. 수령한 후 2016. 8.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가 2016. 5. 16. 원고에게 한 고용보험기금 반환금 납부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가, 2017. 3. 7. 심판청구취지를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게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창출 지원금 반환명령 1,545만 원의 반환명령을 취소한다’로 변경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2017. 3. 17.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기각한 후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