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23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10.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9. 원고에게 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금 부정수급액 반환추가징수처분 및 지원금 지급제한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28. 피고에게 주 5일, 주당 근로시간 30시간을 근로조건으로 하여 사무직 1명을 신규창출하는 내용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지원금 대상자 1명에 대해 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금 대상자로 B를 신규채용 하였다면서 시간선택제 일자리지원금을 신청하여 2016년 3월경부터 2016년 9월경까지 피고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30만 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2017. 1. 9. 원고에게 'B를 전일제 근로자로 채용하였음에도 시간제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출근부, 근로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63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을 사유로 고용보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①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부정수급액630만 원에 대한 반환명령, ② 부정수급액의 2배인 1,260만 원의 추가징수, ③ 2017. 1. 10.부터 2017. 10. 9.까지 9개월의 지원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고, 원고는 2018. 2. 1.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2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5. 25. '원고가 2017. 2. 1.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이는데 그로부터 90일 이후인 2017. 6. 2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2 내지 5,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각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은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②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 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대법원 2017.3.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17. 1. 9.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2017. 2. 1.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7. 6.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8. 9.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는 2017. 2. 1.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데,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8. 9. 10.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수일
판사황윤정
판사김범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