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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65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2013고단658)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나머지 판시 죄 2013고단1532, 1998,...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가석방(형기종료일 2008. 12. 6.)되었고,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7.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658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상가 129동 201호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09. 9.경 피해자 F 소유의 서울 은평구 G 토지 및 건물을 3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09. 9. 3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D 아파트 분양권이 나왔는데 분양권을 사서 되팔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이익을 낼 수 있으니 계약금, 중도금으로 받은 돈 1억 원을 빌려 달라. 넉넉잡아 40일 내에 이자로 1,000만 원을 붙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40일 이내에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이자와 함께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532

1. 피고인은 2013. 4. 2. 01:30경 서울 은평구 H, 4층에 있는 피해자 I(33세)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술김에 그곳이 옥상 출입문인 줄 알고 약 10분간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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