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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단5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6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3.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C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있음을 확인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용지에 '부동산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D 제2층', '보증금: 일억원정(₩100,000,000)', '임대인: E', ‘임차인: A’으로 각각 기재한 후 E의 성명 옆에 임의로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4.경 서울 마포구 F 상가에서, 피해자 G에게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만 쓰고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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