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2014.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2014.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2014.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N: 2014. 11.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O: 2014.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76] (피고인 1 내지 1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서울 은평구 AD에서 ‘A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 또는 지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를 전세로 임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알아낸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보증금을 낮춰 기재한 허위의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마치 위 부동산이 담보하는 보증금이 소액인 것처럼 은행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 K 등과 공모하여 2010. 7.경 서울 은평구 AD에 있는 AE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은평구 AF 제101호’,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차임란에 ‘사십오만원’, 임차인주소란에 ‘서울 은평구 AG’, 주민등록번호란에 ‘AH’, 전화번호란에 ‘AI‘, 성명란에 ‘AJ’이라고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