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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16 2014나2023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원고가 2009. 1. 1.경 C의 주식 및 경영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은 이 사건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피고가 정밀실사를 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원피고가 합의하여 확정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5,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 제1심 및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0. 6. 3.경 5,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2010. 6. 7.경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원고와 이 사건 정산금의 지급을 완료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 자산에 대한 피고의 실사 결과 용기, 기화기, 배관, 외상매출금 부분의 수량과 금액이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수량과 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조사된 점, 이 사건 계약 이전에 발행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C에 229,299,364원의 세금이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차대조표상의 C 순자산액이 그대로 이 사건 정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10년 6월 초순경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한 C의 나머지 주식 10,500주를 추가로 양도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정산금에 대한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나머지 주식을 모두 양도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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