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4. 20.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의 무효확인 청구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의의 취소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자신의 패소 부분인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 패소 부분인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24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J이 피고를 설립하면서 피고 발행 주식 30,000주 중 10,500주를 C에게, 1,500주를 G에게, 1,500주를 H에게 각 명의신탁해 두었는데, 원고가 피고 발행 주식 중 각 10,500주를 보유하고 있던 위 C과 D으로부터 피고 주식 각 10,500주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주주임을 전제로 이 사건 결의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 설립 당시 I이 피고 주식의 인수자금을 모두 출연하여 C, D, E, F, G, H 등의 명의를 빌려 피고 발행 주식을 인수한 것이므로, 피고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