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에서 작성한 대차대조표는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요지
기업회계에 따른 대차대조표는 작성기준 등에 비추어 작성일 당시 주식 발행회사의 재산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는 회사 내부의 사정을 알기 어려우므로, 작성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음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360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7.16.
판결선고
2015.08.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2. 원고에게 증여세 185,221,900원을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0. 원고의 아버지인 이00로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구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00,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43,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았는데, 원고는 위 증여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의 2010. 5. 31.자 대차대조표에 근거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증에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00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법인의 2010 사업연도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00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았다는 것을 밝혀내고, 2013. 3. 29. 피고에게 제세 결정상황표를 통보하였는데, 위 결정상황표에는 이 사건 법인의 2010. 6. 30.자 대차대조표(이하 '이 사건 대차대조표'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여 평가한 결과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다. 위 결정상황표에 따라 피고는 2013. 4. 2. 원고에게 증여세 215,024,1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3. 7. 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2013. 8. 14. 증여세를 202,701,945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이하 위 경정결정 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202,791,945원은,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자산가액에서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2010. 1. 1.부터 2010. 8. 10.까지의 미상각 감가상각비, 이 사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었던 타인 소유의 재산가액 및 이 사건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액 등을 차감한 액수를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보고 그 순자산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수로 나눈 후 그렇게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에 근거한 것이다.
라. 원고는 2013. 11. 1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4. 4. 30.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법인의 장부가액 및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장부가액은 이 사건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이 아니라 이 사건 법인 자산의 최초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계산방법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총 부채액보다 적게 되어 이 사건 주식은 그 가액이 없게 되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을 이 사건 법인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가) 이 사건 법인은 2008. 2. 이 사건 법인의 자산을 평가증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상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위 평가증금액에 대한 2008. 2.부터 2009. 12.까지의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이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법인의 2010. 12. 31.자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의 자산 중 평가증 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가상각을 실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상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위 감가상각 부분에 대한 2010. 1. 1.부터 2010. 8. 10.까지의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이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
나. 관계규정
별지1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법인의 유형자산은 00시 00읍 00리 000-00 등의 토지, 같은 리 000-00 지상 1층 공장 등의 건물(이하 이 사건 법인의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기계설비・배관시설 등의 기계장치(이하 이 사건 법인의 기계장치 중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유형자산 란의 기계장치 계정과목이 나타내는 기계장치를 '이 사건 기계장치'라고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2007. 10. 26. 사업을 개시한 이 사건 법인은 피고에게 감가상각방법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인데, 2008. 1. 1. 이 사건 건물 및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법인은 2008. 2. 20.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산을 5,717,486,860원만큼 평가증하였는데, 위 평가증금액 중 이 사건 건물의 평가증금액은 1,276,584,000원이고 이 사건 기계장치의 평가증금액은 2,103,833,040원이다. 이 사건 법인은 위 평가증금액을 2009. 12. 31.자 대차대조표에 반영하면서 그 총액은 자본잉여금 중 재평가적립금 계정과목에, 이 사건 건물 및 기계장치의 평가증금액은 각각 그 해당하는 계정과목에 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자산가액은 2,772,246,000원(= 기존 자산가액 1,495,662,000원 + 위 평가증금액1,276,584,000원)이 되었으며, 이 사건 기계장치의 자산가액은 4,544,764,201원(= 기존 자산가액 2,440,931,161원 + 위 평가증금액 2,103,833,040원)이 되었다. 이 사건 건물의 평가증금액에는 이 사건 법인이 아닌 타인 소유의 건물의 가액인 54,576,000원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건물의 평가증 부분 중 타인 소유의 건물의 가액 부분을 제외한 1,222,008,000원 부분과 이 사건 기계장치의 평가증 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평가증자산'이라고 한다).
4) 한편 이 사건 평가증자산에 대해서는 2008. 2.부터 2010. 8. 10.까지 그에 관한 감가상각비가 대차대조표 등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5) 00회계법인은 2010. 6. 29.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자산・부채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실사보고서 중 이 사건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후 이 사건 법인은 위 실사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2010. 5. 31.자 대차대조표를
다시 작성하였다.
6) 이 사건 법인은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를 할 때 이 사건 대차대조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였다.
7) 00지방국세청장이 2013. 3. 29. 피고에게 통보한 제세 결정상황표에 의하면, 00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서 2010. 1. 1.부터 2010. 5. 31.까지의 미상각 감가상각비 520,421,000원을 차감하여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였는데, 위 520,421,000원은 위 5)항 기재 자산・부채 실사보고서상 2010. 1. 1.부터 2010. 5. 31.까지의 미상각 감가상각비(즉,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1,424,000원 +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518,997,000원)를 의미한다.
8) 이 사건 처분의 부과액 202,701,945원은, 이 사건 대차대조표의 자산가액에서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던 2010. 1. 1.부터 2010. 8. 10.까지의 미상각감가상각비, 이 사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에 포함되어 있었던 타인 소유의 재산가액 및 이 사건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액 등을 차감한 액수를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으로 보고 그 순자산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수로 나눈 후 그렇게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가액에 근거한 것이다.
9) 이 사건에 제출된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자산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명세서, 대차대조표, 자산・부채실사보고서, 표준대차대조표의 기재 중 이 사건 건물및 기계장치에 관한 부분의 내용은 별지2 대차대조표 등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2, 갑 제7,8,9호증, 갑 제11호증의 1내지 4, 갑 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을 근거로 이 사건 법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살피건대, 관계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 다음의 해석론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을 근거로 이 사건 법인 자산의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 먼저 원고의 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의 '취득가액'이 자산을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같은 조문 제3호에 의해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취득가액이 장부가액 등으로 파악되는 경우도 있는 점,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에 따르면 장부가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또는 취득원가를 대체하는 다른 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점, 위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는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지만 최초 인식 후 기업의 선택에 따라 유형자산 분류별로 재평가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상속 및 증여가 유형자산 재평가의 시점 직후에 이루어질 경우, 그러한 재평가결과가 반영된 자산의 가치를 담세력의 근거로 파악할 수 있어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6. 10.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이 정하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라는 평가의 원칙에 가깝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취득가액'이 자산을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전제는 타당하지 않다.
나)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취득가액'을 '취득원가'로 파악하지 않는다면, 같은 조문에서 반드시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 감가상각비는 불과 수개월의 감가상각비를 지칭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1년이 아닌 수개월의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을뿐더러, 해당법인이 감가상각비를 대차대조표 등에 계상한다면 기업회계에 따른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은 개념상 그 자체에 이미 차감된 감가상각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위 조문상의 장부가액을 기업회계에 따른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가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라는 문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기업회계에 따른 대차대조표는 작성기준 등에 비추어 작성일 당시 주식 발행회사의 재산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으로서는 회사 내부의 사정을 알기 어려우므로, 작성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비상장주식의 평가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상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이 사건 평가증자산에 대한 2008. 2.부터 2010. 8. 10.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차감하여야 하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이 2010. 8. 10.까지 대차대조표 등에 이 사건 평가증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이상 원고에 대한 증여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이 사건 평가증자산에 대한 2008. 2.부터 2010. 8. 10.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인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는 임의상각제도를 취하고 있는데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언급하는 감가상각비는 '차감한' 감가상각비이지 추후에 '차감되어야 할' 감가상각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어서 '차감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회계 상의 거래가 장부에 반영되어 재무제표 등에 표시되지 않는 이상 그러한 거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및 기계장치의 평가증금액을 2009. 12. 31.자 대차대조표에 비로소 계상하였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평가증자산에 대한 2008. 2.부터 2009. 12.까지의 감가상각비는 당시를 기준으로 볼 때 인식 조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언급하는 감가상각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증여일 현재'를 평가기준일로 하여 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되어 있으므로, 2010. 12. 31.자 대차대조표의 기재내용을 이 사건 처분에서의 증여일(2010. 8. 10.)로 소급시켜 고려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다) 원고의 주장처럼 증여일 이후의 대차대조표의 기재내용과 이 사건 대차대조표 등의 결합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장부가액을 파악하게 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라) 앞에서 본 것처럼 대차대조표 작성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주식 발행회사의 경영상태에 변동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을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을 것인바, 그러한 사정 역시 평가기준일까지의 사정에 한정된다고 보이고,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그 시점을 증여일이 해당하는 사업연도 말까지로 연장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감가상각비의 대부분은 이 사건 기계장치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기계장치의 경우 갑 제11호증의 4, 갑 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2010. 12. 31.자 대차대조표 작성 시점까지도 평가증이 되기 전의 이 사건 기계장치에 대해 5년을 잔존내용연수로 하여 감가상각을 하였을 뿐이라고 보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이 속하는 2010 회계연도가 종료할 때까지 감가상각비로 계상되지 않은 금액 상당을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새롭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