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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누107 판결
[과세처분취소][집19(3)행,011]
판시사항

가. 정부가 추계하여 결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나. 위 정부 추계결정의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차액에 대한 처분.

판결요지

소득신고에 따라 소득금액을 조사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 없이 한 무근거의 것이므로 부당한 신고로 보고 정부추계로 소득금액을 조사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부산 고주파 공업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가 비치한 금전출납부에는 원판시와 같은 기재누락이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합계잔액시산표와 법인소득금액 신고서 사이에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기재금액이 현저하게 틀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금액과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소득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으며 원고 회사는 대차대조표를 일간 신문지상에 공고하지 아니하고 기간 경과후에 내용 불실한 과세표준액을 신고한 점을 각각 인정한 후 피고가 원고의 비치장부로서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과세액을 결정할 수 없다 하여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 동시행령 제82조 제1호 나 에 의하여 원고회사에 대하여 기히 조사된 영업세과세표준액에 의하여 법인세액을 결정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에 의한 무신고가산세와 무공고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고 또 동법 제33조 제5항 , 동시행령 제83조 제2항 제3호 에 의하여 정부 추계결정의 소득액과 원고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차액에 대하여는 원고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이에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원고 주장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배척한 조처로 볼 것이고 피고의 소론답변사실에 원심이 반드시 구애될 필요는 없는것이라 할 것이고 또 소론 증인 소외인의 증언 중 원심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은 원심이 적법하게 이를 배척한 바 있음으로 이를 근거로 하여 원판결을 논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이유불비,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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