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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1 2012가합5575
매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C(현 D 주식회사, 이하 ‘C’라고만 한다)의 경영권 및 원고의 C 주식 중 4,200주를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은 원고의 남편으로서 C의 실사주였던 E가 작성한 별지 기재와 같은 대차대조표(이하 ‘이 사건 대차대조표’라고 한다)를 기준으로 피고가 정밀실사를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원, 피고가 합의하여 확정하기로 약정(이하 위 양도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정산하여 지급해야 할 양도대금을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4.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C 주식 중 4,200주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2009. 2. 6.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의 아들인 G이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C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9. 2.경 또는 3.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용기와 기화기의 재고, 배관공사금액, 외상매출금 채권에 관하여 실사를 하였는데, 그 수량과 금액이 이 사건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수량과 금액보다 부족하였다. 라.

원고는 2010. 6. 초순경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C 주식 1만 500주를 추가로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2010. 6. 3.경 원고에게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의 약속어음(지급기일 2010. 7. 31.)을 지급하고, 2010. 6. 7.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대차대조표상 C의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액은 774,692,000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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