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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40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1. 18:23경 인천 서구 석남동 560-4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택가 방향에서 한빛빌리지 방향으로 진행하려 하였다.

그곳은 경사가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피고인의 차 뒤 쪽에는 당시 에어콘 설치공사를 하는 인부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변속기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자동변속기를 전진(D)에 두지 않고 중립(N)에 두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의 경사로 인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위 SM5 승용차의 뒤편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33세)와 피해자 E(41세)의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대퇴골 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18:23경 인천 서구 석남동 560-4에 있는 태일슈퍼 앞 도로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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