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주택가 골목길 쪽에서 큰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큰길 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큰길을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아우디A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계속 진행하면서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SM5 승용차를 범퍼 교환비 등 981,54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진단서, 견적서, 사고 영상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