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07:45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등시장 쪽에서 대남대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의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그 양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에 D SM5 승용차를 세우고 하차하던 피해자 E(3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