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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3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6: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향에서 참다래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는 등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8세) 운전의 G CITI10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10. 8. 04:47경 H병원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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