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02. 11. 9. C와 사이에 1,320만 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약정하여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8. 29.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2003. 12. 8.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1496841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판결이 2008. 7. 17. 확정되었다.
E 주식회사는 2001. 5. 31. C와 사이에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무렵 대출잔액은 6,831,000원이었고, 약정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은 연 29%이었다.
E 주식회사는 2003. 4. 30.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C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전5344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판결이 2016. 7. 13. 확정되었다.
나. C는 1988. 9. 23. 별지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공유지분을 1/3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1988. 10. 11. 신청착오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1/4로 하는 경정등기를 마쳤다.
다. C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1997.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17802호)가, A 앞으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2007. 7. 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20251호)가, 피고 앞으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2018. 2. 1. 같은 등기소 접수 제4149호)가 각 마쳐졌다.
C 소유의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K,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2001. 4. 17. 같은 등기소 접수 제5090호)가, A 앞으로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