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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111 판결
[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3.10.15.(714),1422]
판시사항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 대가를 지급받아온 자유직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

판결요지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다이아먼드 반지 등의 장신구의 매수를 권유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주문성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구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 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의정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라) 의 규정에 의하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영업세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위에서 " 일시적" 이라 함은 성취한 한 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미국에 있는 허리우드 다이아먼드교역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맺고 주한미군 등을 상대로 다이아먼드반지 기타 장신구의 매수를 권유하여 주문을 받게되면 주문서를 한국지사를 통하여 미국 교역사에 송부하고 매매가 성립되면 위 교역사로부터 원고의 주문성과에 상응한 수당을 한국지사를 통하여 받아왔다는 것이니,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교역사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지급받아 온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위 수입은 각 그 발생당시에 시행되던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같은법시행령(1976.12.31 공포 대통령령 제8409호) 제35조 , 소득세법시행령 (1976.12.31 개정 대통령령 제8351호) 제38조 제13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 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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