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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9. 선고 87누61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5.(812),1670]
판시사항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이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 의 규정에 의하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은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풀이 되고, 여기에서 "일시적"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교준

피고, 상 고 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 의 규정을 보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풀이되고 여기서 "일시적"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위 각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당원 1983.6.14. 선고 82누103 판결 ).

따라서 원심판결이 원고가 광고대행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시산하 지하철공사의 광고업무를 대행하는 소외 주식회사 국전에 광고를 모집하고 광고료를 수금, 납부해 주는 등의 일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같은 회사로부터 그 실적에 따라 약정비율에 따른 광고유치수수료를 그때 그때 지급받아 온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는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단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위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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