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1.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2002. 12. 19.경부터 O군수로 재직하며 O군청의 공사발주 등 제반 행정업무를 관리ㆍ감독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전북 P에 있는 (유)Q의 대표이사 및 같은 장소에 있는 (유)R의 실제 운영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O군청으로부터 2007년경부터 2013. 4.경까지 수의계약으로 (유)Q 명의로 계약금 합계(이하 같다) 337,851,780원, (유)R 명의로 525, 981,770원 상당을 각 수주한 사실이 있고, 입찰계약까지 포함하여 (유)Q 명의로 총 68건(3,785,169,780원), (유)R 명의로 총 52건(1,240,594,620원)을 각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9.경 추석 무렵 전북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그가 ‘그동안 공사 수주 등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주어서 고맙다, 앞으로도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주는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7.경 전북 T에 있던 ‘A O군수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그가 위와 같은 취지로 주는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뇌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A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수사무마 관련 범행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을 담당하여 수사하고 있는 전북지방경찰청 U계 담당 수사관 경위 V과 평소 친분이 있는 C을 통해 담당 수사관들에게 사건의 무마 또는 축소를 청탁하면서 뇌물을 전달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