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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11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8. 00:10경 위 ‘C’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테이블 및 의자, 기타ㆍ드럼ㆍ노래반주시설 등의 음향시설 및 영상반주기를 설치하고 그 곳에 출입한 손님들에게 위 장치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맥주, 소주와 안주류를 판매하고 21만 원을 받는 등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및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변경)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문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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