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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20고정6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 ‘C’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27. 20:00경 위 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 장치, 스피커 및 마이크 등 음향 시설, 컴퓨터 등 자동 반주시설, 미러볼 등 특수조명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주류 및 안주류를 조리ㆍ판매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1. 수사보고(단란주점 허가 유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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