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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34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2. 22.경부터 2013. 5. 2. 23:2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약 35평 규모에 룸 2개, 테이블 4개, 자동반주장치 2대(홀 1대, 룸 1대), 자막용 영상장치 1대, 마이크장치 2대(홀 1대, 룸 1대)등 단란주점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들에게 자막용 영상장치 및 자동반주장치의 노래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주류와 안주류를 조리 ㆍ 판매하여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업신고증

1. 업소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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