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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9 2020고정2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이백 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5층에서 ‘C‘라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2. 5. 21:00 위 업소 단상에 스피커, 앰프, 드럼 등의 음향시설 및 영상반주기를 설치하고 영업전반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음향기기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동영상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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