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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7. 10. 24. 선고 95구30293 판결
매출누락금 상여처분의 당부[국패]
제목

매출누락금 상여처분의 당부

요지

매출누락대금을 상여처분하여 대표자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갑종근로소득세 금6,209,3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또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을 제5호증의 6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을 제5호증의 1 내지 5와 같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7(갑 제3호증의 1 내지 6은 을 제2호증의 1 내지 6과 같고, 갑 제3호증의 7은 을 제4호증과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소외 주식회사 ㅇㅇ전자(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14회에 걸쳐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합계 금 21,349,909원에 매입하여 이를 위 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합계 금 29,883,675원에 판매하였는데, 원고는 1992년도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위 각 거래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없이 이루어졌음을 기화로 위 매출가액 및 매입가액을 각기 익금 및 손금에서 누락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3. 8.경 위 매출가액 및 매입가액을 각기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경정결정을 하면서 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의 차액인 금 8,542,766원(29,883,675원 - 21,340,909원)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김ㅇ환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 그 상여에 대하여 원고가 추가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갑종근로소득세 금 927,140원을 부과 고지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하였는데, 1994. 10. 1. 원고에 대하여 위 매출가액 전액을 위 김ㅇ환에 대한 상여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금 21,340,909원을 추가로 상여처분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금 6,209,350원을 다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위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에 근거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결정함으로써 위 법률 조항과 이를 위임근거로 하여 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는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무효인 위 조항들을 근거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인세법 제26조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32조는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경정 및 재경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93헌바32 및 94헌바14 사건에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전적으로 일임함으로써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위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효력은 물론 그 규정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또한 그 근거 법률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이 법원에 계속중인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같이 되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2910 판결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는 그 규정형식에 불구하고 그 법적 성질이 집행명령으로서 상위법규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이도 법 집행에 있어서의 통일성과 평등성, 그리고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세칙을 정하는 것이므로 위 시행령의 상위법규는 위헌결정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법인세법 제9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20조 또는 소득세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7조 및 제2관의 각 규정, 제2절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각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익금불산입된 법인의 소득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를 적용하여 대표자의 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은 적법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김ㅇ환은 위 누락된 매출가액 및 매입가액의 차액인 금 8,542,766원 외에도 위 매입가액 상당의 금 21,340,909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원천징수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는 소득처분의 유형 중 이른바 귀속불명의 경우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위임명령이고 이와 달리 위 시행령의 규정이 집행명령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원고 회사가 위 법인세 신고시에 누락한 매출액 금 29,883,675원 중 위 금 21,340,909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을 매입하는데 지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 상당이 사외유출되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위 김ㅇ환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 부분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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