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765
공연음란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09:15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버스 정류장에서, 그곳에 서 있던
F( 여, 18세 )를 발견하고 F를 향해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 사이로 성기를 꺼 내 약 20 분간에 걸쳐 성기를 잡고 흔드는 모습을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 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