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 서울 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3. 12. 19.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0:5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6 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 이 씨 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가라 고 하는 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른 손님들과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행패를 부림으로써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 전력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위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