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1. 08:40 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3 세) 운영의 ‘E 주점 ’에서 일행인 F 와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화가 나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다른 손님들 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소주병을 다른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의 바닥 방향으로 던져 깨뜨린 다음,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려 다 피해 자로부터 그와 같은 행동을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등 같은 날 09:20 경까지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 깨진 병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1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1. 09:25 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E 주점’ 가게 밖에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