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0. 00:00경부터 06:20경까지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24시간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종업원인 F(여, 47세)에게는 “씹할 년”, “사시미를 뜬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등 위협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위 F와 다른 종업원 G(여, 52세)은 교대시간인 08:00보다 약 2시간 일찍 퇴근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위 주점 영업을 같은 시간 동안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0. 06:21경 위 1항과 같이 F, G이 위 주점 문을 닫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앞에 쌓여 있던 빈병이 담긴 술병박스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빈병 여러 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F,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재물손괴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4, 10, 12, 13, 14)
1.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