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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61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주식회사 D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 대표 F) 가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발주 자인 주식회사 G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받겠다고

요청하자 주식회사 G 명의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7. 19. 경 수원시 권선구 H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 하도급대금 직불( 직접지급) 합의 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 인에게 아래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1차 74,800,000원 지급 일자 2016년 8월 5일, 2차 74,800,000원 지급 일자 준공 후 7일 이내, 2016. 7. 19. 발주자 주식회사 G 대표자 I’ 라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3 부를 출력한 후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위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I에게 허가에 필요한 서류 등 작성에 인감도 장이 필요 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온 서류가 하도급대금 직불( 직접지급) 합의 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I로부터 주식회사 G의 인감도 장을 건네받아 그 이름 옆에 위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3 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7. 중순 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2 부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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