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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15 2013고단57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12.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C에서 외주사업부 부장으로 근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용성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일괄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의 대표이사인 E로부터 폐기물선별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토목공사를 용성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지 말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주식회사 C 명의로 일괄 하도급받아 이를 주식회사 C에 숨긴 채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를 피고인의 지인인 F로 하여금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공사를 시행한 화순군의 엄격한 공사감독과 예상하지 못한 공사 내용의 증가로 인해 당초 일괄 하도급받은 공사대금보다 공사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어 그 추가된 공사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2013. 1. 24. 용성종합건설 주식회사와 협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24. 광주 남구 G건물 103호에 있는 용성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위 용성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이 작성한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 및 대금포기각서”의 “하도급인 ㈜C E”란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위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의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및 대금포기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하도급대금직불(직접지불) 합의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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