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4. 천안시 B빌딩 C회사 사무실에서, 잔여 기성대금은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사실을 D회사 측에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D회사로 하여금 ‘하도급 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잔여 기성대금을 E이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단의 ‘발주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한 다음, 그 후 피고인은 E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5. 천안시 B빌딩 C회사 사무실에서, 잔여 기성대금은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사실을 D회사 측에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D회사로 하여금 ‘하도급 대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잔여 기성대금을 E이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컴퓨터를 이용하여 하단의 ‘발주자’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게 한 다음, 그 후 피고인은 E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각 상가임대차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