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부산2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1245039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07. 5. 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소외 저축은행에 1,619,317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금융위원회는 2011. 8. 26.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소외 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선행소송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산, 부채 일체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이전 결정을 하였고, 소외 저축은행의 관리인과 원고는 2011. 8. 29. 위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 따라 위 결정의 요지와 계약이전 사실을 공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원고가 이를 승계하였고, 2011. 8. 29.자 공고로써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이 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년경 신용불량자 등재로 인하여 소외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선행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그 재판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되므로, 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