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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7나6012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826...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0. 8. 29. 주식회사 대전상호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충은상호신용금고, 이하 ‘대전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11. 9.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대전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산, 부채 일체를 원고에게 이전하는 계약이전 결정을 하였고, 대전저축은행의 관리인과 원고는 2011. 9. 6. 일간신문에 위 계약이전 결정 사실을 공고하였다.

2016. 7. 19.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잔존원금은 457,000원이고, 그 때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379,074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전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금융위원회의 위 계약이전 결정이 있은 2011. 9. 5. 위 법률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를 승계하였고, 2011. 9. 6.자 공고로써 민법 제450조에 따른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것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잔존원리금 836,074원(= 457,000원 379,074원) 및 그 중 원금 457,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판단

가. 시효소멸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나, 피고의 최종 변제일이 2011. 8. 31.임은 쌍방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8. 30.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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