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0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7 고단 2078』 피고인은 2017. 5. 2. 06:05 경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767』 피고인은 2017. 5. 23. 15:10 경 남원시 주생면 영천 길 6에 있는 하나로 마트 주생 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제천 리 11에 있는 주 생치 안 센터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7 고단 2078』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2017 고단 2767』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점, 피고인은 2017. 5. 2. 음주 운전으로 수사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2017. 5. 23. 음주 운전을 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