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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9.10 2013고단1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0. 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 18:25경 남원시 금지면 중앙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부영5차아파트3가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의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하였으나,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이 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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