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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노5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 마지막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9% 의 주 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된 차량들을 충격하고 도주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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